공지사항

 

만 나이 통일법 시행 "만나이로 셉니다 만 나이로 삽니다"

청소년센터관리자
2023-06-22
조회수 245


기존에 우리나라는 '세는 나이','연 나이','만 나이'
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습니다.
이런 여러가지 계산법으로 인해 상황별로 어떤 나이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셨나요? 


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
<행정 기본법>,<민법>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알리므로
앞으로는 계약서, 법령,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를
만 나이로 통일 하는 법을 뜻해요!


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➡  올해연도 - 출생연도 - 1 = 현재나이

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 ➡  올해연도 - 출생연도 = 현재나이


국가법령정보센터 앱,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

있는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면

만 나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!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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